불기2567(2023)년 18교구 백양사 동안거 포살시행 일정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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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백양사 작성일23-11-08 10:19 조회17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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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3년 계묘년 동안거 포살법회 일정 및 장소
| 날짜 | 시간 | 장소 | 포살법사 |
1차 포살 | 2023. 12. 12(화) 음10/30 | 오전 10시30분 | 백양사 교육관 | 율원장 스님 |
2차 포살 | 2024. 1. 10 (수) 음11/29 | |||
3차 포살 | 2024. 1. 25 (수) 음12/15 | 오전10시 |
2. 포살 법회 후, 점명부사인 및 포살 참석자 대상으로 단체 사진 촬영
■ 포살참여 의무
- 대한불교조계종 스님(사미·사미니 포함)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,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, 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.
- 공찰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.
-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.
-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합니다.
■ 포살참여 예외
가.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
나.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
다.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,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
라.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
마. 군 복무중인 스님
- 나 ~ 마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.
■ 포살 시행일
- 교구본사에서 정하며 추후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.
■ 타교구 포살참여
-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, 타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해야 합니다.
- 타교구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 ‘타교구포살 참석확인서’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3.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권리제한
-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(1회도 해당) 수계, 승가고시 응시, 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,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. [불기 2557(2013).2.21 개정]
단,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함.
4. 유의사항
- 포살 법회 후, 포살점명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. 서명이 없을 시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.
- 포살 법회 후, 단체 사진을 촬영하오니, 단체 사진 촬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.
- <별첨서식>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(www.buddhism.or.kr) 〈종무행정 → 종무자료실 → 교무 → 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〉 공지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5. 문의안내
- 결계신고 및 포살일정 :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학교, 중앙승가대, 군종특별교구
- 해외출국신고 : 총무원 총무부 02-2011-1705 / Fax) 02-720-3302 / gyomoo2022@wehago.com
(※해외출국신고는 총무원 총무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)
불기2567(2023)년 1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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